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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불법 없애자면(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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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불법 없애자면(사설)

입력
1992.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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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들의 승차거부와 부당요금 징수 등 만성적이고도 고질적인 불법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교통부가 칼을 뽑아들었다는 보도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터무니 없는 부당요금을 받아 나라망신까지 시키는 택시운전사들에 대해서는 자동차운수사업법을 고쳐,1년에 2회 이상 적발되면 운전자격을 취소하고 2년 이내에는 운전대를 잡지못하게 하는 초강경책도 마련할 방침이라는 것이다.교통부의 이같은 초강경책이 민주사회에서 과연 합헌적일 것이냐는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같은 강력한 정책의지를 보이지 않고는 치유불능 상태에까지 이르른 많은 택시운전사들의 고질화된 불법·탈법 운전행위와 승객을 가려 태우는 상식에 벗어난 행위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데서 당국의 초강경책을 수긍하지 않을 수 없는 면도 있다 할 것이다.

서울의 경우만 보더라도 택시는 하루 1천8백만 교통인구의 12∼14%를 수송하리만큼 중요한 교통수단 이다. 아직은 승객이 선택적으로 탈 수 있고 또한 역으로 택시가 승객을 가려서 태울 정도의 고급교통수단이 아닌 것이다. 전국의 다른 대도시도 마찬가지다. 더 구체적으로 택시의 존재이유를 정의한다면 우리사회에서 택시는 분명히 대중교통수단의 단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택시는 대중교통수단으로서 부하된 책임과 서비스에 보다 충실해야 한다. 요금이 비현실적이고 도로마저 체증이 심해서 하루벌이가 더없이 힘겹다는 악조건이 있다치더라도,그러한 것들이 불법·탈법운행과 부당요금징수·승차거부를 정당화할 이유는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할수록 택시들은 교통법규를 지키고 승객들에 대한 서비스를 충실히해서 시민들로부터 사랑과 동정을 받을 수 있어야만,택시들이 안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현실이 어렵다고 해서 불법·탈법 운행과 승객에 대한 서비스정신을 망각한 몰상식한 행위로 맞선다는 것은 택시의 위상을 더욱 난처한 지경으로 몰고가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교통당국 또한 지킬수도 없는 교통법규나 만들어 놓고 단속을 위한 단속이나 펴는 구태의연한 교통행정을 빨리 탈피해야한다. 그리고 지금의 택시들이 왜 저지경까지 가게됐는가를 두루 살펴보고 합리적으로 문제를 푸는 정책방향을 찾아야 할 것이다.

당국이 할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툭하면 시퍼런 단속의 칼이나 빼드는 낡은 수법의 행정으로는 택시들의 뿌리깊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한다. 신임 교통부장관의 지혜와 용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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