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는 2일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자동차등록령 개정안이 지난 1일 경제장관 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앞으로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7월1일부터 정비업자가 자동차를 불법 구조변경 해준 경우 2백만원,폐차증명서를 허위발급한 경우 3백만원의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교통부는 폐차 사업자가 자동차와 번호판을 인수한 뒤 폐차·폐기하지 않고 사용한 경우에도 각각 3백만원의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자동차의 변경 등록이나 이전등록을 기한이 지나고 10일 이내에 할 경우 2만원의 과태료를,10일을 초과한 때는 하루에 1만원씩 가산,최고 5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된다.
임시운행 허가기간을 지나 운행한 때는 10일 이내인 경우 5만원,10일을 초과한 경우 하루마다 1만원씩 가산,최고 1백만원까지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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