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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서 공개」 새의혹 불씨/민자 해명에 「교육원 매각」 파문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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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서 공개」 새의혹 불씨/민자 해명에 「교육원 매각」 파문확산

입력
1992.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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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지불 관련 「비밀계약」 소지/「시세차익」 유입경로·내역 “미궁”/당내 일각서 「형사상 문제」 제기 움직임도민자당은 가락동 교육원 특혜매각 의혹과 관련,고위당직자회의를 소집,의혹해명의 열쇠를 쥔 김윤환 전 사무총장의 보고를 청취하는 선에서 사건 일단락을 일방선언했으나 의혹은 오히려 증폭되는 상황이다.

조기진화에 대한 「당내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다 한양과 맺은 매매 약정서의 공개로 이제까지 제기됐던 의혹이 해명되기는 커녕 「설」의 수준으로 떠돌던 의혹들을 상당부분 사실로 확인시켜주는 「역효과」를 낳게됐기 때문이다.

특히 이 사건과 관련,민주·국민당에서는 수사착수를 요구하며 공세에 나선데다 민자당내 일각에서도 「형식상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당내 해명」만으로 사건을 무마하려는 민자당 지도부의 의도는 벽에 부딪친 형국이다.

이번의 약정서 공개와 함께 제기된 새로운 의혹중 하나가 「이면계약」의 존재여부. 민자당이 한양측과 맺은 약정서 2조에는 「매매대금의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은 별도로 정하기로 한다」고 돼있을 뿐 매매대금 1천2백87억5천만원의 구체적 지불조건에 관해 아무런 언급이 없다.

또 김 전 총장이 그동안 주장했던 「천안교육원 공사대금에 대한 채권담보용 계약」이라든지 「공사대금 3백92억원을 가락동땅 매각대금과 상계한다」는 등의 대목도 찾아볼 수 없다.

때문에 약정서와는 별도로 선도금 중도금 잔금 등 매각대금의 지불방법을 담은 제2의 「비밀계약서」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 이에따라 5백억원이란 거액의 정치자금이 한양으로부터 제공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가락동 교육원매각과 「표리의 관계」에 있는 천안교육원 신축공사 역시 실공사비보다 높은 가액으로 공사대금이 책정됐다는게 업계의 중론이어서 약정서 체결 한달전인 지난해 12월20일 한양과 맺은 공사계약서의 내용도 공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비밀계약서의 존재여부는 교육원매각 과정이 당내 협의 또는 보고절차를 외면한채 철저히 비밀리에 진행됐다는 점에서 더욱 그 가능성을 높게 하고 있다.

김 전 총장 등은 『당 재산의 관리에 관해서 당헌·당규상 규정이 없으므로 재산관리인인 사무총장이 총재의 재가를 받아 집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당내에서도 『당헌·당규상 별도의 규정이 없는 사항은 일반 당무처리의 절차를 밟아 처리해야 한다』며 『그중에서도 1천억원대가 넘는 당 재산의 매각은 「중요한 당무」에 해당하므로 마땅히 당무회의에서 논의돼야 했다』고 매각과정의 적법성을 반박하고 있다.

따라서 당내 보고절차를 거치지 않은 한양과의 비밀계약 체결은 자연 「시가보다 싼 가격으로 가락동 땅을 파는 대신 그 차액의 상당부분은 보이지 않는 경로를 통해 당에 제공됐다」는 결론으로 귀착될 수 밖에 없다.

이는 또 91년 4월의 2차 감정가 1천4백70억원보다 2백33억원이나 낮은 1차 감정가액 1천2백37억원(90년 10월)을 기준으로 약정서가 작성됐다는 점에서도 뒷받침되고 있다.

순수한 감정가액의 차원만으로도 2백억원 이상의 차액이 발생하고 나아가 약정서 작성시기인 지난 1월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했다면 그 차액은 더욱 커지며 이를 다시 평당 1천만원을 호가하는 실거래액과 비교하면 최소한 7백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이 발생하게 된다. 시가대로 땅을 팔아도 아파트건설 업체에는 엄청난 특혜가 된다는게 업계의 상식인 점을 감안하면 가락동 교육원은 「특혜에 특혜」를 더해 한양측에 매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 전 총장은 매각대금의 선수금인지,아니면 감정가 차액에 따른 리베이트인지,또는 특혜매각에 대한 순수 정치자금인지 확실히 밝혀지지 않은 5백억원을 받아 이중 2백89억원을 총선지원 등에 사용하고 나머지 2백11억원은 적립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매각조건 등 모든게 의혹투성이여서 이 해명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따라서 사용금액과 그 내역도 밝혀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렇지 않으면 특혜매각에 얽힌 당의 부도덕성은 여전히 해소될 수 없고 나아가 당내외에서 제기하고 있는 업무상배임 등 형사상 문제마저도 또다른 불씨가 될 전망이다.<신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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