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유동희특파원】 한국과 중국간의 상호투자보호협정이 2일 상오 9시 중국국제상회(중국국제무역추진위원회) 회의실에서 주북경 대표부의 노재원대표와 중국국제상회의 정홍업회장간에 정식으로 조인됐다.이 협정은 한중 양국간의 투자 관련 주요사항에 대한 상호 최혜국대우와 내국민 대우 부여,보상금 등에 관한 최혜국대우 부여,보상금의 자유 송금보장 및 분쟁해결 절차 등에 관해 명시하고 있으며 한중 양측이 공동위원회를 통해 관련사항을 수시로 협의할 것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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