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지급시 정산」 건설부 약관따라/“등기전 과세… 부당계약”신도시 주택업체들이 입주전에 회사측에 부과된 종합토지세 등 세금을 당첨자들에게 전가시켜 말썽을 빚고 있다.
2일 건설부와 주택업계에 따르면 신도시나 대전엑스포 아파트 등 공영개발 택지에 짓는 아파트들은 공급계약서에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은 종합토지세 등은 잔금 지급시 정산한다」고 명시하고 입주시 그동안 낸 세금을 추가로 입주자에게 받고 있다. 주택업체들은 건설부가 지난 90년 5월부터 아파트 분양가의 원가연동제를 실시하면서 시행지침에 「분양가 산정기준의 하나인 택지비에 제세공과금을 포함할 수 있다」고 한 규정을 근거로 분양후 부과된 세금을 입주자에게 물리고 있다.
주택업체들은 이에 대해 『택지공급자인 토지개발공사는 택지조성 작업이 시작된 이후 자신들이 낸 세금을 업체에 전가시키고 있기 때문에 매입가격외에는 일체 업체 이윤을 인정하지 않는 공영택지사업에서는 업체도 입주자에게 세금을 전가시키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건설부는 이같은 세금전가에 대해 신도시를 담당하는 신도시 기획관실에서 참여업체의 공급계약서 내용을 승인했으나 주택국 관계자들은 『소유권 등기이전 전에 부과된 세금을 입주자에게 물리도록 한 것은 부당한 계약』이라고 엇갈린 해석을 해 앞으로 건설부의 유권해석이 관심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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