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내 재취득 금지교통부는 1일 부당요금 징수,승차거부 등 택시의 불법운행을 막기위해 앞으로 자동차운수사업 법령을 고쳐 연간 2회이상 적발된 운전사에 대해서는 운전자격을 취소,2년이내에 재취득할 수 없게할 방침이다.
교통부는 또 법규위반으로 행정처분 받은 운전사들을 모아 분기별로 2박3일의 합숙교정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교통부는 이와함께 택시승차 수요를 줄이기 위해 현재 김포공항삼성동 공항터미널 구간을 다니는 공항 전용버스를 16대에서 20대로 늘리고 서울시내 15개 호텔이 운영중인 셔틀버스를 1급이상인 46개 호텔에까지 확대되도록 권장키로 했다.
교통부는 청량리역구리,종로5가의정부,신천일산,영등포부천 등 통행량이 많은 4개 위성도시 구간에 연내 심야 좌석버스 운행을 시작,점차 다른 지역에도 확대키로 했다.
교통부는 공무원·경찰 합동단속반을 편성,공항 역 등지에서 지속적으로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한편 각 행정기관에 불법택시 신고센터도 설치,운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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