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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운행』 택시 운전사 자격취소/승차거부등 연 2회 적발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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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운행』 택시 운전사 자격취소/승차거부등 연 2회 적발때

입력
1992.05.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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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내 재취득 금지교통부는 1일 부당요금 징수,승차거부 등 택시의 불법운행을 막기위해 앞으로 자동차운수사업 법령을 고쳐 연간 2회이상 적발된 운전사에 대해서는 운전자격을 취소,2년이내에 재취득할 수 없게할 방침이다.

교통부는 또 법규위반으로 행정처분 받은 운전사들을 모아 분기별로 2박3일의 합숙교정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교통부는 이와함께 택시승차 수요를 줄이기 위해 현재 김포공항­삼성동 공항터미널 구간을 다니는 공항 전용버스를 16대에서 20대로 늘리고 서울시내 15개 호텔이 운영중인 셔틀버스를 1급이상인 46개 호텔에까지 확대되도록 권장키로 했다.

교통부는 청량리역­구리,종로5가­의정부,신천­일산,영등포­부천 등 통행량이 많은 4개 위성도시 구간에 연내 심야 좌석버스 운행을 시작,점차 다른 지역에도 확대키로 했다.

교통부는 공무원·경찰 합동단속반을 편성,공항 역 등지에서 지속적으로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한편 각 행정기관에 불법택시 신고센터도 설치,운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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