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여자 형사기동대는 30일 자신이 경영하는 스탠드바에 비밀무도장을 차려놓고 대낮에 주부들을 상대로 불법영업을 해온 이상국씨(37·서울 종로구 숭인동 1419의 2)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의하면 이씨는 자신이 경영하는 숭인동 1419의 2 금호빌딩지하 70평규모의 「1번지 스탠드바」에 「노인휴게소」라는 간판을 내걸고 비밀무도장을 꾸민 뒤 하루평균 3백여명의 주부들을 상대로 상오 11시부터 하오 8시까지 불법영업을 해 지금까지 8천2백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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