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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온사인 사용 밤 11시까지로/정부,에너지 과소비 잡기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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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온사인 사용 밤 11시까지로/정부,에너지 과소비 잡기나서

입력
1992.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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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실온 26∼28도 의무화/「한집 두차」 내년부터 중과세/기업 절약시설 설치 세액공제/정부청사 에어콘 사용않기로/종합절약시책에너지 소비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가 마침내 강력한 소비절약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30일 정원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를 열고 종합적인 에너지 절약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현재 자정까지로 되어있는 네온사인의 사용시간이 밤 11시까지로 1시간 단축되고 주유소 영업시간도 현재 상오 5시∼자정에서 상오 6시∼하오 11시로 두시간 줄어든다.

이 조치들은 1일부터 실시하되 1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둬 계몽을 한 뒤 6월부터는 강력한 행정지도를 펴기로 했으며 무허가 네온사인과 전광판 광고물에 대한 집중단속도 실시된다.

공공건물과 대규모 상용건물들은 오는 6월15일부터 여름철 실내 온도를 섭씨 26∼28도,겨울철 실내온도를 섭씨 18∼20도로 유지토록 의무화 했으며 사우나 등 에너지 다소비형 향락업소의 신증설을 가능한한 내주지 않기로 했다.

자가용 10부제 및 함께 타기 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해 10부제에 참여하지 않는 차량은 공공기관 및 공영주차장 출입을 자제토록 하고 직장이나 아파트단지별로 카풀중개센터를 설치해 운용키로 했다.

또 건물을 에너지절약형으로 건출토록 유도키 위해 모든 건물의 건축허가시 에너지 절약 계획서를 제출토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같은 가정 및 상업부문 대책과 함께 기업의 에너지 절약 투자에 대한 세제 및 자금지원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우선 연간 2만톤 이상의 에너지를 쓰는 1백95개 사업장에 대해 에너지 절약추진상황을 집중 점검해 우수와 불량업체를 선정하고 연간 4백만㎾H 이상의 전기를 쓰는 건물도 집중관리하되 전년대비 10% 이상의 절전이익에 대해서는 법인세 과전세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기업의 에너지절약 투자를 유도키 위해 절약시설설치 때 투자세액 공제(10%)와 함께 에너지절약투자 준비금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93년 이후에는 에너지 이용합리화 기금을 대폭 확대하고 석유사업기금과 산업은행 자금 등을 활용,기업의 에너지 절약투자에 대한 자금지원도 2천억∼3천억원수준으로 높일 방침이다.

중장기 에너지 절약대책으로는 국내산업구조를 전자기계 정밀화학 등 부가가치가 높으면서도 에너지 소비가 적은 에너지 절약형 산업구조로 개편하고 업종별로 구체적인 에너지 효율향상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수송부문에서 에너지 절약을 위해 1가구 2대 이상의 차량보유에 대해 중과세 하는 계획을 세우고 우선 93년부터 취득세와 등록세를 대폭 올리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함께 중대형 자가용 승용차 구매에 대한 금융규제를 강화키로 하는 한편 현재 일반 승용차에 비해 낮은 수준인 지프형 자동차의 특별소비세 및 자동차세 인상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자원 재활용 및 물절약을 추진키 위해 에너지 다소비자원 회수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양변기 2단식 절수장치,수도꼭지 절수장치,원터치 수도손잡이,절전형 조명기 등 에너지 절약용기의 보급 및 설치를 유도키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종합대책을 적극 추진키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에너지·자원절약 대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한편 매월 첫째 금요일을 에너지 절약의 날로 지정,계몽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또 정부의 솔선수범 의지를 보이기 위해 올 여름철에 정부청사에서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이장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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