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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 봉양자 주택구입때 3천만원까지 대출/국민은,이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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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 봉양자 주택구입때 3천만원까지 대출/국민은,이달부터

입력
1992.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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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은 노부모 봉양자에 대한 우대대출제도를 1일부터 새로 도입,주택구입자금을 3천만원까지 지원해주기로 했다.융자대상자는 60세 이상의 부모(배우자부모 포함)를 1년이상 봉양하고 있는 세대주면 된다. 일반인의 융자한도는 2천만원이다. 이 대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85㎢(25.7평)이하의 주택을 매입해야 한다.

전세자금 대출시에도 최고한도가 1천5백만원으로 일반보다 5백만원 더 우대받는다.

또 국민주택종합부금 목돈마련저축 근로자장기저축 등에 12개월이상 불입했거나 상호부금에 만기의 3분의 1이상 불입했을 경우 기존의 융자가능금액에 1천만원을 더 추가해 대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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