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은 30일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남북군사분과위원회 3차 회의를 열고 군사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문제,불가침 분야 이행과 관련된 부속합의서 작성문제 등을 협의했다.공개로 연릴 이날 회의에서 우리측은 기조발언을 통해 그간 1·2차 회의에서 양측이 첨예한 이견을 보여왔던 군사공동위 구성 문제와 관련,『남북기본합의서에 합의서 발효후 3개월 안에 군사공동위를 구성,운영토록 명시된대로 늦어도 오는 5월19일까지는 군사공동위를 발족시켜야 한다』고 지적하고 오는 5월5일부터 개최될 제7차 남북고위급 회담에서 양측 총리가 서명하도록 군사공동위 구성문제를 우선적으로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대해 북측은 불가침 분야의 포괄적 단일 합의서를 작성한 이후에 군사공동위 구성문제를 논의하자는 기존입장을 고수,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