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정일화특파원】 칼라힐스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9일 미 무역법 301조에 의한 92년도 무역 감시대상국을 발표하면서 감시정도가 가장 강하게 돼 있는 우선협상대상국으로 대만·인도·태국 등 3국을 지정하는 한편 중간단계 감시대상인 우선감시 대상국에 새로 한국을 추가해 총 22개국을 지정했다고 발표했다.우선 감시 대상국은 특별한 법적 절차를 취하지는 않으나 강력한 경고의 뜻을 전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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