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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전 대형빌딩/법인세등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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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전 대형빌딩/법인세등 감면

입력
1992.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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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9일 에너지절약을 위해 관련시설 투자자금(준비금)을 적립하는 기업이나 절전노력을 기울여 효과를 낸 에너지다소비형 대형빌딩에 대해 법인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이용만 재무장관은 이날 전경련 초청 오찬 강연회에서 『에너지절약 투자준비금 제도를 새로 도입,기업들이 에너지절약 시설투자를 위한 준비금을 적립할 경우 총적립금의 10%를 손비로 인정해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방안을 마련중』이라며 『이를 위해 관련법인세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절전건물에 대한 인센티브제도의 하나로 전년대비 10% 이상 전력사용을 줄인 빌딩에 대해서는 절전으로 생긴 이익만큼을 법인세과표에서 제외시켜줄 방침』이라며 『이 제도는 연간 소비전력이 4백만㎾ 이상인 에너지 다소비 빌딩에 한해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간 소비전력이 4백만㎾ 이상인 빌딩은 지난해 말 현재 전국에 1백18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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