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처분 남용하면 중형선고 불러/「재범 위험때 보호감호규정」 너무 모호/동성애·인공수정등 처벌 비합리적법무부가 입법예고한 형법개정시안에 대한 공청회가 판·검사·법률학자·여성단체·유림 등 각계 인사가 참여한 가운데 29일 상오 사법연수원 대강당에서 열렸다.
30일까지 이틀동안 계속되는 이번 공청회는 29일 범죄론·형벌론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30일에 간통죄 존폐문제 등 개인적·국가사회적 법익에 관한 범죄에 대한 토론으로 진행된다.
법무부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각계 의견과 자체 여론조사 등을 거쳐 형법개정안을 확정,국무회의 심의에 넘길 예정이다. 다음은 이번 공청회에서 이틀동안 발표될 주제발표문 요지이다.
▲형벌론(서울 형사지법 양삼승 부장판사)=개정시안은 징역·금고형의 수형자라도 일정요건이 갖춰지면 법관의 의사와 무관한 행정처분만으로 가석방될 수 있게하고 있으나 가석방은 법원이 판결한 형기의 단축에 불과하므로 형을 선고한 법원이 가석방 여부를 결정토록 해야 할것이다. 법무부의 행정처분에 의한 가석방이 계속되면 법원이 일정기간후 가석방될 것까지를 고려,지나치게 높은 형을 선고할 개연성도 있다.
보호감호요건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로 막연하게 규정한 것도 「형집행 종료후 3년내에 재범한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정시안은 「벌금액을 정하는데 범인의 재산상태를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근대적 의미의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천명하고도 이 원칙의 실현수단인 일수벌금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범인의 객관적 재산상태 확인이 복잡하다는 이유로 도입하지 않은 것은 올바른 입법태도가 아니다.
수사·소추기관에서의 무혐의처분·기소유예처럼 법원도 「형면제」와 같은 용서방법을 갖추게 해야한다. 현재로서는 기소후 피의자에게 유리한 새사실이 밝혀지거나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뤄져도 가장 가벼운 처분이 선고유예·집행유예뿐인 실정이다.
선고유예·집행유예 판결 역시 개정시안처럼 「전부 아니면 전무」 방식이 아니라 구체적 사안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일부의 집행도 유예할수 있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선고유예·집행유예를 할때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부금의 납부와 추징금의 완납 등」의 준수도 명할 수 있게 하는것이 타당하다.
▲개인적 법익분야(경희대 이재상교수)=벌금형의 현실화와 유기자유형의 장기화는 중벌주의의 인상을 주지 않을까 우려된다. 권리행사방해죄중 공갈과 사기에 관한 규정은 삭제해야하며,상해죄에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상해도 사회상규에 반할 때에는 처벌한다」는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낙태의 허용시기를 우생학적 적응의 경우 24주,윤리적 적응의 경우는 20주로 제한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낙태죄에 관한 규정이 규범적 효력을 가지려면 낙태 허용범위의 해당여부를 판단할 절차규정을 따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사회·국가적 법익분야(고려대 김일수교수)=가치관과 세계관이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는 종교적 신조나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범죄구성요건화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따라서 성인간의 동성애,수간,인공수정행위,혼전성교,근친상간,신성모독 등은 윤리질서에 반할지라도 형법적 규제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간통죄는 성풍속을 보호하기 위한 윤리범죄로서의 성격 뿐아니라 가정과 혼인의 순결을 보호하기 위해 헌법적 기본권을 구체화시킨 규범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는 주장도 있는 만큼 시민의 지배적 법의식을 존중하는 선에서 존폐여부가 결정돼야한다.<고재학기자>고재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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