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오는 6월1일부터 발효될 예정인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가운데 건폐율 및 용적률 확대조항의 적용시기를 내년 6월이후로 1년간 연기하기로 했다.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해 「7·9」 건설경기 진정책에 따라 시행중인 각종 건축허가 규제나 「5·8」조치에 따른 대기업의 부동산 신규취득 금지 등이 오는 7월부터 일제히 해제될 예정이어서 건폐·용적률 확대까지 겹칠 경우 건설경기가 또다시 과열될 소지가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날 한갑수 경제기획원 차관 주재로 경제차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건설부는 용적률의 경우 중심 상업지역에서 최고 1천5백%,일반 상업지역은 1천3백%이하로 각각 상향조정키로 한 당초 개정안의 내용은 변화없이 적용시기만 내년 6월이후로 수정제의했다.
건폐율은 개정건축법 조항 자체에 90%이하로 상향조정키로 규정했으나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역시 적용시기를 1년 연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