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업종은 5% 올려/영세업자 소득 1천만원 미만으로 확대국세청은 29일 경쟁력 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조업 등 「생산성업종」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기준율을 종전 50∼55%에서 45∼50%로 5%포인트 인하하여 세금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그러나 부동산·음식·숙박업소 등 「소비성 업종」의 대형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기준율을 종전 75%에서 80%로 5%포인트 높여 세금을 더 내도록 했다.
국세청은 이날 「91년분 소득세 신고지침」을 발표,소득세 신고시에 세무사의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영세사업자의 범위를 종전의 수입금액(매출액 기준에서 소득금액 기준으로 변경,업종이나 매출액규모에 관계없이 소득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사업자를 영세사업자로 분류키로 했다.
국세청은 또 관할세무서장이 납세자의 개인별 특수사정을 참작하여 가감할 수 있는 신고기준율의 조정폭을 종전의 30%에서 20%로 축소했다.
○신고기준율
국세청은 모든 업종별로 소득표준율을 정해놓고 매출액(외형)에 이를 곱해 소득금액을 산출하여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신고기준율은 장부를 기재하는 사업자를 우대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소득표준율에서 일정비율을 더 깎아주는 제도이다. 가령 매출액이 1억원,소득표준율이 15%,신고기준율이 50%라면 이 업종의 무기장사업자는 소득규모를 1천5백만원이상 신고해야 하나 기장사업자는 7백50만원이상 신고하면 된다.
◎해설/기장사업자 대상 우대조치 확대/복잡 「영세」범위 소득기준 단순화
다음달에는 약 80만명으로 추산되는 전국의 모든 개인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에 91년도분 소득세를 신고해야한다. 29일 발표된 신고기준율은 소득세와 관련된 세무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다.
국세청은 지난 3월 업종별 소득표준율을 발표했다. 장사하면서 별도의 장부를 기록하지 않고 있는 사업자(무기장사업자)는 소득표준율이상의 소득을 신고해야 세무조사를 받지않게 된다. 그러나 같은 업종의 사업을 하더라도 장부를 갖추고 있는 기장사업자는 무기장사업자보다도 소득금액을 적게 신고해도 되는 제도가 있다.
신고기준율제도가 바로 그것이다. 기장사업자는 소득표준율을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소득」에다 신고기준율을 곱하여 그 이상의 금액만 신고하면 세무조사를 받지 않게되는 것이다.
따라서 무기장사업자든 기장사업자든 관할세무서나 세무사사무실에 찾아가 자기가 속한 업종의 소득표준율 또는 신고기준율을 확인한다음 자기가 신고해야 할 소득규모를 알아 보아야 「화」를 사전에 면할수 있다.
소득금액을 신고할 때는 원칙적으로 세무사의 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그러나 영세사업자의 경우 세무사수수료부담(매출액 1억원당 약 19만원)을 덜어주기 위해 조정계산서 첨부를 면제해주고 있다. 이 영세사업자의 범위가 지난해까지만 해도 복잡했었으나 올해에는 소득금액 1천만원미만으로 단순화되었다.
소득세신고기간은 5월1일부터 31일까지다. 농어촌지역의 영세사업자(약 3만명)나 무기장사업자가운데 부동산·사업소득만 있는 사람(약 30만명)은 세무서에 직접 가지 않고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이백만기자>이백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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