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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동운동 금지는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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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동운동 금지는 합헌”

입력
1992.04.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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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사 백7명 헌법소원 사건 헌재 결정/전교조 합법화길 막혀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문희재판관)는 28일 전교조에 가입했다 해임된 전 전주고산고 차상철씨(37) 등 전 국·공립교사 1백7명이 낸 국가공무원법 66조1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노무종사자를 제외한 공무원의 노동운동을 금지한 이 법규정은 헌법상 평등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합헌결정했다.

헌재의 이 결정은 지난해 사립학교 교원들의 노동운동을 금지한 사립학교법 55조에 대한 합헌결정에 이어 나온 것으로,현행법상 전교조의 합법성 획득은 완전히 불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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