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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교포 초청 간소화/신청창구 법무부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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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교포 초청 간소화/신청창구 법무부 이관

입력
1992.04.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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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 6월1일부터 중국교포 초청 허가신청 창구를 외무부에서 법무부로 바꾸고 민원처리 기간도 대폭 단축키로 했다.이에따라 지금까지 외무부와 법무부로 이원화된 초청업무가 법무부 창구로 단일화되며 그 처리기간이 현재 4∼5개월에서 2∼4주 정도로 단축된다.

정부는 이와함께 서울에서만 해온 업무처리를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인천 대전 마산 이리 동해 제주 등 10개 지방 출입국관리사무소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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