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의 부실감사로 인해 제3자가 손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회계감사 책임보험 등 배상을 위한 제도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이같은 지적은 지난 24일 적자기업의 회계장부를 흑자로 조작,부실기업공개를 방치한 결과 소액투자자들에 2천5백억원 가량의 손실을 입힌 혐의로 회계사 5명이 구속된 사건과 관련,주목된다.
27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발표한 회계서비스산업의 국제화추진방안(김종만 책임연구원)에 따르면 현행 주식회사 외부감사법상 부실감사로 인해 투자피해자 발생할 경우 해당감사를 담당한 회계사에도 법률적인 배상책임이 있다는 것.
그런데 지금까지 국내 소액투자자들은 소송비용부담 때문에 부실감사에 대한 손배소송을 포기하기 일쑤였으나 증시개방이후 외국기관투자가들이 이러한 유형의 피해를 입게될 경우 대규모 소송사태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KIEP는 회계산업의 국제화에 대비,회계서비스에 대한 책임보험제도가 마련되거나,적어도 공인회계사 단체가 감사보수중 일정비율을 징수,적립하는 등 대비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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