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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폐지」 찬반논쟁 재연/여단협등 형법개정시안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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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폐지」 찬반논쟁 재연/여단협등 형법개정시안 토론회

입력
1992.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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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로 가정파탄 불러/찬/국민 70%가 반대… 존속돼야/반/“벌금형으로 전환”등 부분개정의견도법무부가 지난 8일 발표한 형법개정시안중 간통죄 폐지에 대한 여성단체,관계전문가들의 찬반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법무부의 29∼30일 공청회에 앞서 27일 하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성백인회관 6층 강당에서는 한국여성단체협의회(회장 김경오·62) 등 3개 여성단체가 주최한 「간통죄 폐지론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이 토론회에는 법무부 검찰국 최성창검사(36·형법개정특별심의 위원회 전문의원),박은정교수(38·이화여대·법학) 등 전문가 6명이 토론자로 참석,열띤 공방을 벌였다.

3시간여동안 토론회는 최 검사의 「간통죄 폐지시안 배경」이라는 발제를 시작으로 진행됐다.

최 검사는 발제문에서 영국과 노르웨이가 1927년에,동양에서는 일본이 47년에 간통죄를 폐지하는 등 개인적 자유권이 충실하게 보장되고있는 거의 모든 선진문명국에서 간통죄가 폐지된 사실을 지적하고 『53년 형법 제정당시 단 1표차로 국회를 통과,입법화된 간통죄는 급격히 변화된 지금의 사회의식,성규범과 전혀 맞지않는다』고 간통죄폐지시안의 배경을 밝혔다.

최 검사는 또 『이혼심판청구를 전제한 간통고소는 혐의가 인정될경우 징역 등 형사적 처벌이 뒤따르게 돼있어 당사자는 물론,자녀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쳐 오히려 가정파탄적 요소가 농후하다』며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이혼소송으로 처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고영소변호사(38)도 『대부분의 여성은 남자들과 달리 이혼을 각오하고 고소하기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며 『여자들이 오히려 간통죄의 피해자가 되곤한다』고 간통죄폐지에 동조했다.

이에대해 백형구변호사(55)는 『가뜩이나 성윤리 문란으로 성범죄가 판을 치는 마당에 간통죄가 폐지되면 혼란이 커질것』이라고 경고하면서 『간통죄의 당사자에게는 가정파괴범차원에서 형법상 중형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폐지에 반대했다.

또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양정자부소장(49)은 전국의 20·30대 남녀 2천8백명을 대상으로 지난 13일 실시한 설문조사를 공개하면서 『국민의 70%이상이 간통제폐지를 반대하는 상황에서 세계적 추세 등을 내세워 폐지를 서두르는 것은 국민의식을 무시한 처사』라고 폐지시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양 부소장은 또 『우리나라같이 가부장제 전통이 강한 사회에서 간통죄가 폐지되면 자력구제방법으로 간통당사자에 대한 린처가 횡행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해질것』이라며 『여성에게 정당한 권리와 지위가 주어질때까지 간통죄는 존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통죄는 폐지반대론을 펼친 임재연변호사(36)는 『현행 간통죄가 예외없이 징역형을 부여하는 것은 가혹한 면이 많다』고 벌금형을 적용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간통죄 부분개정 의견을 피력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50개 여성단체관계자들은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발표,『간통죄폐지에 앞서 여성의 사회적 권익향상과 건강한 성문화정착 등 간통죄폐지의 전제조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정부의 노력을 촉구했다.<김병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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