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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군업무 보훈처 이관/국방부,개원국회에 법안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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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군업무 보훈처 이관/국방부,개원국회에 법안상정

입력
1992.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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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백60만 제대 군인들의 친목과 권익·복지증진활동을 해온 대한민국 재향군인회(향군·회장 소준열 예비역 육군대장)가 52년 창립된지 40년만에 국방부 산하단체에서 국가보훈처 산하로 이관된다.국방부는 27일 제대군인 관리업무 일원화 계획에 따라 향군업무를 보훈처로 이관키로 하고 재향군인회법 개정안을 14대 개원국회 첫 임시국회에 상정하고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국가보훈처는 이에따라 현재의 보훈과를 확대 개편하고 영관급이하 장교와 하사관출신에 대한 직업보도 등 회원복리사업을 확대해나가는 한편 국가보훈처로의 승격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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