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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대보상 유권해석(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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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대보상 유권해석(사설)

입력
1992.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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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최근 일제가 저지른 여자정신대문제는 국제법상 「중대한 사정 변경원칙」에 해당되므로 한일협정에 구애받지않고 정부차원의 대일청구가 가능하며 필요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그동안 애매한 자세로 일관해왔던 정부는 조속한 시일내에 법무부의 이같은 법적견해를 정부의 공식견해로 채택,정신대의 피해보상을 위해 적극적인 대일교섭에 나서야 할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한일 청구권문제가 「완전히,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한일협정의 굴레에 묶여 여자정신대문제에 관한한 국내여론과 일본의 반응 사이에서 입장정리를 하지 못했다.그러나 법무부가 3개월여간의 면밀한 검토끝에 정신대 문제가 지극히 잔악한 반인륜적 범죄이며,또 협상당사자에게 전혀 알려지지도,거론되지도 않았었다는 점에서 국제법상 「중대한 사정변경원칙」에 해당된다는 점을 들어 정부차원의 대일교섭을 촉구하게됨에 따라 가닥이 잡히게 된 것이다.

사실 정신대 문제에 관해 일본 정부가 초기에는 민간업자의 행위이며 정부가 간여한 증거가 없다고 발뺌을 하다가 요지부동의 증거물이 나오게되자 미야자와(궁택희일) 일본총리가 어쩔수 없이 이를 시인,사과하기에 이르렀다는 사실 자체가 중대한 사정변경이며 또 외국의 경우도 포괄적인 청구권 타결후에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을때 피해보상 교섭이 이뤄진 예가 있음을 우리는 지적코자 한다.

독일의 경우 65년 2차대전의 피해보상을 최종타결했다가 78년 벨기에 룩셈부르크와 함께 전쟁중 독일에 강제 징집된 프랑스 국민에 대해서 별도의 보상금을 요구하여 2억5천만 마르크의 보상금을 지급한 일이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처럼 정신대의 배상문제에 대해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몇푼의 배상을 받아내기 위해서가 아니다. 소위 「황군」이라고 자처하는 일본군대가 한손엔 칼을 또 한손엔 여자를 끌고 다니면서 반인권적이며 반인륜적인 죄악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밝히고 이를 역사에 기록하고자 함이다.

지금 종군위안부로 끌려갔던 한국여성 3명이 지난해 12월 일본정부를 상대로 피해보상 청구소송을 제기,동경지방재판소에 계류중이다. 민간차원의 배상청구도 중요하지만,무엇보다 정신대 문제는 한민족이 일제에 의해 당한 만행이라는 점에서 정부차원의 대일교섭과 진상규명이 긴요하다고 본다.

정부는 정신대 문제가 대일 청구권문제로 일단락된 것이라는 종전의 안이한 자세를 버리고 법무부의 유권해석을 계기로 적극적인 대일 대응책을 세워가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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