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 항소4부(재판장 김창수 부장판사)는 25일 피의자 접견을 거부당한 김한주변호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국가는 김 변호사에게 2백만원을 지급하라』며 국가측 항소를 기각,원고승소판결를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보장된 변호인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한 접견교통권을 국가가 거부한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지적,『국가는 따라서 김 변호사가 변호인 접견권을 침해당함으로써 입게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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