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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개선의 여지있다/형소법 개정시안에 바란다(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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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개선의 여지있다/형소법 개정시안에 바란다(사설)

입력
1992.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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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고 한다. 불행하게도 그런 맹랑한 현실이 막강한 국가공권력과 국민사이에서도 엄연히 존재해왔다. 법자체가 공권력에 편향되어 있었을뿐더러 법에도 없는 강제연행이라는 「주먹」마저 당연한 관례로 횡행,그런 법조차 국민에겐 도대체 멀기만 했던 것이다.때마침 형법개정안에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시안이 나왔다. 국가형벌권의 구체적 행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는게 형소법이고 보면 기본권 보호에 직결되어 있어 국민적 관심이 첨예하지 않을 수 없다. 과연 새 시안은 편향되고 아득하기만 했던 법을 얼마나 국민편에 가깝게 끌어내리고 주먹의 발호마저 예방할 수 있는 효능을 지니고 있는 것일까.

그런 관점에서 고찰할때 이번 시안은 현행법에 견주어 인권보장을 위해 진일보한 내용을 담고 있는게 사실이지만 전반적으로는 국민적 기대에 아직도 못미친다. 인권보호라는 명분을 앞세우면서도 공권력행사의 편의와 관행을 배려한 요소가 많이 확정되기까지 아직도 논란과 개선의 여지가 광범히 남아있음을 지적해둔다.

먼저 시안의 진일보한 내용으로는 구속영장 실질심사제 도입과 긴급구속장 발부의무화를 꼽을수가 있다. 그동안 임의동행을 가장한 강제연행이 관례로 정착,인권침해의 주범노릇을 해왔는데,대법원과 국민들이 끊임없이 요구해왔던 영장실질심사제를 제한적이지만 일부 도입한 것은 전향적이라 할만하다. 이 제도와 함께 검사발부의 긴급구속장제도 신설로 지금과 같은 강제연행이 외형상 사라질 길은 일단 마련되었다하겠다. 그밖에 피해자 신변보호조치 명령제도와 피고인에 대한 공판조서 열람권 인정,긴급구속의 구금일수산정 포함 등을 개선점으로 내세울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미흡한 점이 의외로 많다. 영장실질심사제가 긴급 구속피의자에 국한,여타 피의자들이 실질심사를 받을 길이 여전히 막혀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긴급구속장 제도도 검사에게 인신구속책임을 지운다는 점에서 개선된 것이지만 법관아닌 검사가 발부한다는 점에서 남용소지가 있고,살제로는 임의동행과 별로 다를바 없다는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구속재판기간을 각 심급마다 모두 최고 6월로 연장할 수 있고,구속수사기간도 제한적이지만 현행보다 한차례 더 연장토록 한 점이다. 이같은 내용은 이번 시안이 강제수사를 개선하고 피의자보호에 주력했다는 법무부 당국의 발표와는 달리 현실과 편의를 핑계로 인권침해 가능성을 오히려 확대했다는 비난을 받을 소지가 충분하다. 인원보충과 실무절차 개선으로 대처해야할 책임을 오히려 피의자에게 미루고 있다 하겠다.

끝으로 강조해 둘것은 법개정에 나선 공권력의 발상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점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법의 목적은 질서유지와 인권보장에 있고,유죄확정전에는 누구나 무죄로 인정받게되어 있는데,아직도 이처럼 전근대적 국기지상주의 관행과 조화를 이루겠다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서야 법이 언제쯤에나 국민에게 가까워지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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