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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협정」 굴레벗는 발상전환/“정신대 배상청구가능”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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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협정」 굴레벗는 발상전환/“정신대 배상청구가능” 의미

입력
1992.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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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 「중대한 사정변경」 해당”/피해자·물증 다수확보가 과제로정신대피해자들의 대일보상청구 문제를 다각적으로 검토해온 법무부가 정부차원에서 법적 해결을 요구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태도와 일본정부의 대응이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

법무부의 결론은 「65년에 체결된 한일협정에 비추어 볼때 법적으로 이 문제를 다시 제기하기는 어렵다」는 종래의 양국정부 입장을 뒤집는 발상의 전환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은 법무부 자원의 법이론적 검토의견에 불과할뿐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채택된 것이 아니며 정부가 방침을 정해 일본에 배상을 청구하는 데에는 미묘한 외교·경제관계를 고려해야하고 구체적으로 정신대 피해자들을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따른다.

법무부의 견해가 한국정부의 공식입장으로 정리되려면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내무·외무·법무·재무부 등 관계부처를 망라,가동중인 정신대 문제 실무대책반에 더 많은 피해당사자들의 신고와 피해사례가 접수되고 또다른 물적증거가 다수 확보되는 것이 급선무라 할 수 있다.

한국과 일본정부는 65년 6월22일 청구권문제에 경제협력을 결부시켜 보상문제를 일괄타결하는 방식으로 「한일간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일본이 무상 3억달러,정부차관 2억달러를 제공(제1조)하고 한일 청구권문제는 「완전히,최종적으로 해결한다」(제2조)고 명시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이 협정내용에 ▲피징용자 피해보상부분이 열거돼있고 ▲청구권문제의 완전·최종적 해결 조항이 명시된 점 ▲기타 다른 보상문제가 별도의 명문으로 유보되지 않은 점과 대일청구요강 8개 항목에 정신대문제와 같은 「기타사항」도 포함된 것으로 해석함으로써 더 이상 새로운 법적문제 제기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 해석이었다.

37∼45년중 정신대에 동원된 인원은 약 10만명으로 추산되는데 이중 종군위안부로 끌려갔던 3명이 지난해 12월6일 일본정부를 상대로 피해보상을 청구,동경지방재판소에 소송계류중이며 조선총독부의 「여자정신대령」등 일본정부의 직접관여 증거가 속속 드러나 보상문제의 인식전환을 위한 새로운 계기가 조성됐다.

이에따라 법무부는 3개월여간의 검토작업끝에 ▲정신대문제는 한일 청구권 협정당시 양국협상당사자들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았고 논의되지도 못했으며 ▲정신대 동원은 「지극히 잔학한 반인륜적 행위」로 ▲피해자도 광범위한 것이어서 협정당시 알았더라면 협정내용에 「본질적 변화」를 줄 「중대한 사정변경」에 해당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법무부의 의견은 65년 협정의 포괄성에도 불구하고 국제법상 「사정변경원칙」을 적용,정신대문제의 법적재론이 가능하며 일본정부와의 별도 협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독일의 경우 52년 이스라엘과 룩셈부르크협정을 맺어 이스라엘과 유대인 배상요구협회에 66년까지 75억마르크를 지급,보상했다. 56년에는 나치의 피해를 당한 독일인이나 독일내 거주자중 69년말까지 신고한 사람들에 대해 국내법으로 전원보상해준다는 내용의 연방보상법(BEG)을 제정했었다. 또 74년에는 연방총리가 보상종결선언을 했는데도 의회를 중심으로 강제불임이나 안락사,병역기피자 등 연방보상법의 혜택을 받지못한 사람들에게도 보상해주어야한다는 주장이 나와 이들에게도 보상을 하고있다.

특히 「포괄협정」으로 독일과 프랑스간의 보상문제가 최종타결됐음에도 78년 9월 프랑스는 벨기에,룩셈부르크와 함께 전쟁중 독일군에 강제집행된 프랑스 국민에 대한 별도의 보상을 요구,2억5천만 마르크를 받기도 했다.

이같은 국제적 선례를 보더라도 정신대문제나 원폭피해자문제 등에 대해 우리 정부는 적극적으로 법적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홍윤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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