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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증거서류제출·기일변경등/재판절차 전화로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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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증거서류제출·기일변경등/재판절차 전화로도 협의

입력
1992.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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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5일 변호사·소송당사자들이 법원에 나오지 않고도 전화로 증거서류 제출내용·재판기일 연기 등을 재판부와 협의하는 민사재판전화회의 방안을 마련,일선법원에 참고자료로 내려 보냈다.법원이 이 제도를 활용할 경우 소송당사자 등을 법정에 나오지 않게 하고도 재판진행에 필요한 절차 합의가 가능해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진다.

전화회의제도는 재판부가 3자통화서비스제도를 활용해 원고·피고측을동시에 연결한뒤 재판기일 지정 및 변경,제출할 서류내용 등을 합의토록하는것으로 미국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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