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의 비대화를 막기 위해서는 출자규제 및 여선관리를 골격으로 한 현행 경제력 집중대책을 소유분산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전면 재편하고 특히 금융·산업·언론 등으로의 업종다변화를 규제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25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유승민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기업집단의 소유·경영구조와 정책대응」이란 보고서를 통해 『출자규제 및 여신관리 등 기존의 경제력 집중대책은 그 중점이 생산집중,업종다변화의 규제에 있었기 때문에 소유집중은 사실상 방치되어 왔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출자규제의 경우 그동안 출자한도 초과금액의 약 4분의 3이 순자산 증가로 해소된만큼 실효성이 높지 못했으며 최근 개편된 여신관리제도도 자금의 초과수요가 상존하는 여건하에서 주력업체를 관리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경제력 집중대책의 퇴보로 인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업종다변화에 관한 규제도 국민경제적으로 부작용이 큰 금융·산업·언론 등 주요 부문간의 다변화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설정되지 못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면서 『시은과 지방은행,증권·단자·보험회사 등에 재벌이 과점주주 또는 대주주로 참여하고 있어 금융자율화 추세속에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특히 『재벌의 언론매체 소유는 정치·경제적 부작용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하고 『향후 출자규제 및 여신관리는 생산집중과 업종다변화를 규제하는 종래의 방식을 지양하고 소유분산 및 금융·산업·언론 등 주요 부문간 다변화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대폭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위원은 소유분산의 촉진을 위해서는 기업공개 촉진,상속·증여세 강화 등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면서 특히 상속세 부과인원이 사망자의 0.7%(89년)에 지나지 않고 상속재산도 부동산이 74%이고 예금이 3%,유가증권이 13%에 지나지 않는 등 상속재산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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