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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특별법」 제정착수/유발환경요인 철저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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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특별법」 제정착수/유발환경요인 철저규제

입력
1992.04.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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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피해자보호 특례 규정/유형별로 형량 차별화/범죄자 특별교화 시행

법무부는 24일 최근 부녀인신매매나 강간,성추행 등 성법죄가 급증하고 흉포화함에따라 「성폭력특별법」을 제정키로 하고 법무부내에 연구반(반장 채수철검사)을 편성,제정작업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앞으로 제정될 성폭력특별법에서 우선 성폭력예방을 위해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환경 요인을 제거하는 행정규제를 규정키로하고 성범죄를 유형별로 분류,그 정도에 따라 수사·소송절차 및 형량을 차별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또 수사 또는 재판절차에서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 및 증거에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형집행에 있어서 성범죄자의 교정·갱생을 위한 특례를 규정,이들에대한 특별교화 과정을 설치키로 했다. 법무부는 이밖에 형법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특정강력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포함돼있는 기존의 성범죄관련 개별법령들은 이 특별법에 흡수,정비키로 했다.

법무부는 오는 5월까지 시안을 마련하고 관련부처의 의견을 들어 7월에 공청회 등 각계의견을 수렴한뒤 당정협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법무부는 『최근 우리사회에 부녀인신매매,강간,성추행 등 성범죄가 급증하고 흉포화돼 가정 및 사회생활이 파괴되고 있고 여성을 위협하는 사회적 불안심리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다』며 『우리사회를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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