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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유급보좌관」 재의결땐/정부,대법에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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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유급보좌관」 재의결땐/정부,대법에 제소

입력
1992.04.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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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4일 서울시의회의 유급보좌관제 신설을 위한 조례안 통과와 관련,서울시장의 재의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대법원에 제소키로 했다.정원식 국무총리는 이날 하오 노태우대통령에게 주례 국정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에 조례안을 재의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보고하고 『만일 서울시의회가 재의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재의결할 경우 이 문제를 대법원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 대통령은 이날 낮 전국 시·군·구의회 의장들과 오찬을 함께하는 자리에서 이 문제를 언급,『지방의회 의원들은 자치제의 본질이 명예직·봉사직임을 명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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