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박재영기자】 부산지검 울산지청은 24일 울산군의회 의장 박명순씨(59·울산군 삼남면 상천리 238)를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등 혐의로 구속했다.검찰에 의하면 박 의장은 울산군 삼남면 면장으로 재직중이던 지난 89년 1월6일 관내 주민 이주정씨(62)의 부탁을 받고 삼남면 교동리 1367일대 농지 4필지 1천5백평에 이씨 소유의 축사 2채가 건립돼 있다는 내용의 허위 건축물 관리대장을 작성토록 한뒤 불법으로 잡종지로 지목 변경해줬다는 것.
박 의장은 또 지난 90년 3월7일 자신 소유의 논 3백평을 같은 방법으로 지목을 잡종지로 변경한 뒤 당시 시가의 4배인 평당 18만원씩을 받고 공장부지로 매각,4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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