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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차명계좌에 과세/아남정밀 45명/실질소유자 납세능력 없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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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차명계좌에 과세/아남정밀 45명/실질소유자 납세능력 없을때

입력
1992.04.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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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위장분산 조사관련 주목남에게 이름만 빌려주는 형식으로 타인소유의 주식을 자기명의로 갖고 있을 경우,실질소유자가 납세능력이 없으면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대신 증여세를 물어야 한다.

국세청은 24일 이미 부도가 난 아남정밀의 나정환회장이 45명의 타인명의로 위장분산해놓았던 주식 1백73억원어치를 이 회사가 부도나기 3∼4개월전에 매각했다는 사실을 확인,이름을 빌려준 차명계좌당사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키로 했다.

국세청은 주식위장분산의 경우 그 사실이 드러나면 이를 「증여의제」로 간주,실질소유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아남정밀의 경우는 실질소유주인 나 회장의 납세능력이 없어 차명계좌 당사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현재 진행중에 있는 현대그룹 주식위장분산조사와 관련,관심을 끌고 있다.

상장기업의 대주주와 재벌기업 오너들이 자기 소유의 주식가운데 상당량을 임직원명의로 위장분산시켜 놓고 있는 사례가 많아 이번 과세조치가 상당한 파급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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