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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개업 호화·사치향락업소/자금출처조사 의무화/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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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개업 호화·사치향락업소/자금출처조사 의무화/국세청

입력
1992.04.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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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6대도시·경인지역/「금융대출금」 전액회수/출처 불명확한 경우 증여세 등 과세키로국세청은 24일 유흥음식점 사치품판매업 고급숙박업소 등 호화·사치·향락업소를 서을 등 6대도시와 경인지역안에서 신규개업할 경우,개업자금의 출처조사를 의무적으로 이날부터 실시하라고 전국 세무관서에 지시했다.

국세청은 「호화·사치·향락업소 개업자금급 출처조사지침」을 발표,건물신축비용(또는 임차보증금)내부실내장식비 권리금지불 등 개업자금사용내역과 출처를 조사하여 금융기관대출금의 경우 전액 회수되도록 관계기관에 이첩시키고 출처가 불분명할 경우 증여세 등의 관련세금을 부과키로 했다.

국세청이 예시한 개업자금 출처조사 대상업종은 ▲극장식당 룸살롱 디스코클럽 대형음식점 룸레스토랑 등 유흥음식점 ▲유원지내 호텔 모텔 및 유흥업소 밀집지역의 숙박업소 ▲골프장 스키장 고급사우나탕 터키탕 빠찡꼬 대형전자오락실 등 사치성 서비스업 ▲고급의류 고급운동기구 고급가구 등 사치품판매업소 등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들 업소에 대한 개업자금 출처조사가 지금까지는 소관 세무관서별로 임의적으로 시행됐으나 앞으로는 조사가 의무화됐다며 『단순한 명의 이전의 경우에도 신규개업으로 간주하여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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