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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한뒤 업무이관 해야(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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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한뒤 업무이관 해야(사설)

입력
1992.04.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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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로 예정되어 있는 공해업체 단속업무의 이관을 앞두고 환경처로부터 업무를 넘겨 받을 지방자치단체의 준비가 소홀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염려스럽기 그지없다. 각종 공해업소의 유해물질 무단방출을 감시하는 공해업소 단속업무는 환경보호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핵심으로서 현재는 공단내 지역은 6개 지방환경청이 담당하고 공단외지역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있으나 지난해 두산전자의 페놀원액 유출파동을 계기로 이원운영의 허점이 지적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전담하는 일원화방침이 결정되었다.이에따라 각 시·도·구에 환경보호과가 설치되고 관계법령이 정비되어 7월1일부터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단내 유해업소의 공해단속을 맡게되었다. 그러나 막상 단속에 사용될 각종 장비가 미비하고 실무요원의 훈련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니,이러다가는 단속업무가 공백을 빚어내 1년전의 페놀유출 파동과 같은 대형 환경사고가 재현되지 않을까 염려된다.

공해단속업무를 지방자체단체로 일원화시킨 것을 공해물질 방출을 보다 철저하고 체계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다. 6개 지방환경청의 2백명 남직한 요원으로서는 전국에 산재한 공단지역 유해업소를 철저히 지도·단속하기가 어려운 만큼 단속요원을 크게 늘리고 감시체제를 강화하자는 것이 일원화의 목적이었다. 이에따라 2천6백명의 요원이 확보되었고 단속장비의 구입을 위해 1백70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으나 업무이관을 2개월여남긴 현 시점까지 단속요원의 교육·훈련과 공급된 장비의 완벽한 조작 등 내실이 따르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지 않고서는 업무이관에 따른 공백과 혼란을 면할 수 없다.

모든 사고가 그러하지만 페놀유출 파동에서 경험했듯이 환경관계 사고는 잠시의 방심과 조그마한 허점을 비집고 발생하며 피해가 엄청날뿐 아니라 원상회복에도 오랜 시일이 소요된다. 그러기에 업무수행과정서 미비점을 보완해 나간다는 식의 시행착오적 행정은 위험스럽기 이를데 없다.

시한을 늦추더라도 단속요원의 교육훈련과 장비의 확보를 완벽하게 이룬후에 공해 단속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여야만 후환이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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