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현대계열사 주식매각/거래법 위반여부 조사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현대계열사 주식매각/거래법 위반여부 조사

입력
1992.04.25 00:00
0 0

◎증감원,대출금 유용시비 관련증권감독원은 24일 현대전자의 대출금 유용시비와 관련한 은행감독원의 조사요청을 공식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증권감독원은 문제가 된 현대전자의 당좌계좌에 입금된 자금이 주식매각대금인지 여부와 납입일 이전에 주식대금을 받는게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그러나 감독원 관계자는 은행감독원 및 외환은행의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현대전자에 입금된 돈은 주식매각대금임이 확인된 상태이고 매각대금을 법정기한(납입일)이 지나도록 내지않으면 실권발행 등 부작용이 일어날수 있으나 현대처럼 납입일이전에 미리 입금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안되고 따라서 거래법에 위배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감독원은 지난 23일 현대그룹이 지난해 12월28일 현대중공업 등 5개사 주식을 종업원에 매각하겠다고 신고서를 제출,관련규정에 따라 주식매각대금 접수는 신고서 제출후 20일(올해 1월7일) 이후부터나 가능한데도 지난해 12월31일부터 청약대금을 받아 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