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감원,대출금 유용시비 관련증권감독원은 24일 현대전자의 대출금 유용시비와 관련한 은행감독원의 조사요청을 공식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증권감독원은 문제가 된 현대전자의 당좌계좌에 입금된 자금이 주식매각대금인지 여부와 납입일 이전에 주식대금을 받는게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그러나 감독원 관계자는 은행감독원 및 외환은행의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현대전자에 입금된 돈은 주식매각대금임이 확인된 상태이고 매각대금을 법정기한(납입일)이 지나도록 내지않으면 실권발행 등 부작용이 일어날수 있으나 현대처럼 납입일이전에 미리 입금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안되고 따라서 거래법에 위배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감독원은 지난 23일 현대그룹이 지난해 12월28일 현대중공업 등 5개사 주식을 종업원에 매각하겠다고 신고서를 제출,관련규정에 따라 주식매각대금 접수는 신고서 제출후 20일(올해 1월7일) 이후부터나 가능한데도 지난해 12월31일부터 청약대금을 받아 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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