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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왜 이러나/이행원논설위원(메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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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왜 이러나/이행원논설위원(메아리)

입력
1992.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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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좋아 「민원 보좌관」이지 속셈은 「개인비서」를 둬야겠다는 생판 억지로 밖에는 달리 볼 수가 없다. 1년쯤 마를 타다보니 견마잡이를 두고 싶은 마음까지 동했나 보다. 개인비서를 두든,견마를 잡히든 제주머니 돈으로 하겠다면야 구태여 탓할 것도 없다.그러나 1백32명이나 되는 서울시의회의원 모두가 저마다 별정직 5급 「유급 민원 보좌관」 1명씩을 거느릴 테니 시민들이 세금으로 비용을 대라면서 관계 조례를 만장일치로 결의했다니 시의회가 누구를 위해 있는 것인지를 다시 생각케한다.

한명의 반대도 없이 통과시켰다는 조례 개정안의 위법사유는 다시 거론할 필요가 없다. 그 위법성과 의결 절차상의 하자등은 시의원이 아닌 절대다수 시민들이 이미 공감하고 있기때문이다.

기가 찰 정도로 역겨운 서울시의원들의 행태를 보면서 지방자치제를 도입한 근본정신과 취지를 되씹어 보게되는 것이다.

지방자치를 왜 하자는 것인가. 시민의 대표로 구성되는 지방의회의 가장 핵심적인 존립이유는 주민들이 부담하는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꼭 쓰일데 쓰이는가를 감독하자는데 있으며 시민여론을 행정에 잘 반영해서 민주적 행정이 되도록 하자는데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에서 본다면 서울시의회의 이번 집단이기적이고도 자기편의주의적 행태는 시민들에게 추가적 세금부담을 강요하자는 것이다. 시민여론을 짓밞아 버렸다는 측면에서만도 지방자치의 근본정신을 부인하는 전횡과 독선임이 분명하다.

또 시의원들은 「무보수·명예직」이라는 시민과의 신성하고 엄숙한 약속을 일방적으로 깨버린 폭거랄수도 있다. 이는 시의회가 멋대로 결정할 사항이 못된다. 선거를 통해서 시민의 의사를 물어보고 결정할 중대사안이고 관계상위법을 개정해야만 가능한 일이다.

서울시의원들이 어찌 그를 몰랐겠는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늘아래 둘도 없는 「힘센 시의회」가 돼버린 사연은 과연 무엇일까. 양당 구조로 짜인 서울시의회가 각기 중앙당으로부터 무슨 내락이라도 받았다는 것인가. 아니면 전원일치로 밀어붙이면 안될게 무엇이냐는 식의 못된 「힘의 논리」를 답습해보겠다는 것인가.

어느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은 안된다. 그렇지 않아도 시민들의 눈에 비친 시의회는 『배지부터 국회의원을 모방하더니 이제는 처우마저도 국회의원 흉내를 내보겠다』는 것이 아니냐다.

시민을 등진 시의회가 얼마나 힘을 쓸 수 있는가를 시의원들은 냉철하게 자성해야 할 것이다. 아무리 시의원들이 똘똘 뭉치고 이번 이상의 집단행동을 과시한다해도 시민이 거는 기대는 지방자치 차원의 역할 이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국회처럼 국가권력의 기본구조 결정이나 국가정책의 기본방향 설정 또는 입법활동까지 해주기를 바라지는 않는다는 말이다. 더 솔직히 말한다면 지방의회가 다루는 사안들은 지역에 살면서 일상적으로 느끼고,알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과도한 노력이나 엄청난 전문지식을 요하는 것도 아니라는 뜻이다.

간혹 전문성을 요하는 사안이 있겠지만 상임위에 배치된 전문위원의 자문을 받으면 된다. 자문위원들이 모자란다면 그 수를 약간 늘리면 해결할 수 있다.

「1의원 1보좌관」제는 지방자치 선진국 어디에도 없다. 서울시의원들이 그걸 둬서 무얼 어쩌자는 것인가. 시민들에게 사과성명이라도 빨리 발표하고 「없던 일」로 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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