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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보좌관」 임의임면 단서조항까지/시의원 「개인비서」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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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보좌관」 임의임면 단서조항까지/시의원 「개인비서」 의도

입력
1992.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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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 철저히 무시서울시 의회가 유급 보좌관을 두기위해 22일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한 서울시의회 사무실 설치 개정조례와 서울시 지방 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 개정조례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뿐아니라 지방공무원법에도 위배되는 것으로 밝혀졌다.★관련기사 5면

이와함께 서울시 의회는 별정직 공무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임용자격 기준을 피하고 의원 개인이 임의로 임면권을 가질 수 있게 개정조례에 단서조항까지 넣은 것으로 밝혀져 의원 보좌관을 사실상 개인비서화 하려는 의도임이 드러났다.

이 때문에 이 조례가 시행될 경우 의원들은 행정경험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5급 별정직 보좌관을 마음대로 임용할 수 있어 부작용이 예상된다.

23일 서울시에 의하면 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제83조에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은 지방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지방자치 단체장이 임명토록 하고 있는데도 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 조례를 개정,의원보좌관은 의원의 임면요청에 의해 임면한다고 규정,상위법을 위반했다.

또 개정 조례는 민원보좌관을 임명요청 의원이 사임하거나 임기만료로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면직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하고 있다.

개정조례는 또 현행 별정직 공무원 임용자격 기준이 6급 상당 자료조사원의 경우 4년제 대학졸업자로 경력 2년 이상 등으로 자격을 제한하는 등 업무분야 및 직급에 따라 임용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도 이를 무시,시의회 민원보좌관에게는 예외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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