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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업체 감세/55세이상 전체 4% 넘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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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업체 감세/55세이상 전체 4% 넘을 경우

입력
1992.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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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시행키로정부는 오는 7월부터 고령자고용촉진법이 시행됨에 따라 근로자 1백인 이상의 사업장은 전체근로자의 4%를 55세이상 근로자로 우선 고용토록 적극 권장키로 했다.

노동부는 23일 중앙직업안정위원회(위원장 정동우 노동부차관)를 열고 고령자의 기준과 기준고용률을 4%로 정한 고령자 고용촉진법시행령을 마련,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입법 예고키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고령자 채용이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라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준고용률을 초과해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초과부분에 대한 인건비를 손비로 인정하는 등 세제지원책을 강구,고령자취업을 적극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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