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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아닌 주식판 대금”/상식논리 사실상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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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아닌 주식판 대금”/상식논리 사실상 수용

입력
1992.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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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감원 현대전자 「주력취소」 유예/“자금유용 더 조사”로 후퇴/정부·현대 갈등에 새 국면은행감독원은 23일 현대전자 은행대출금 유용파동과 관련,현대전자의 주력업체 자격취소 등 모든 제재조치를 유예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황창기 은행감독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현대전자가 첨단수출 업체이고 대출금이 주식매각대금으로 지급됐다는 점을 감안,제재결정을 유예했다』고 밝히고 『그러나 앞으로의 조사과정에서 회사자금 유용이 확인되면 제재를 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주식매각대금 여부에 상관없이 주력업체 자격을 취소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던 은행감독원의 당초 입장은 사실상 철회됐다.

황 원장은 추가조사결과 유용금액이 처음 발표된 48억원이 아니라 1백33억원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증권감독원의 유가증권신고내용에는 주식매각 대금을 지난 2월11일 지급한 것으로 돼있으나 실제로는 지난해 12월31일과 지난 1월11일에 미리 분할지급한 것으로 새로 드러나 증권거래법 위반소지가 있어 증권감독원에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유가증권신고 내용상의 이러한 차이는 주식매각자와 매입자간의 양해사항으로 볼수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은행감독원의 이날 발표는 『앞으로 주거래은행인 외환은행의 조사에서 기업자금 유용사실이 드러나면 그때가서 제재하겠다』는 단서를 달고 있긴 하지만 그동안 애써 외면해 온 「주식매각대금」이라는 주장을 일단 수용한 셈이다. 이로써 지난 3일 시작된 현대전자파동은 20일간의 온갖 진통끝에 다시금 원위치했다. 그동안 이 파동은 정부의 현대조르기가 상당부분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를 포함하고 있다는 비판을 낳은 것도 사실이다. 일반적 여론은 정부가 형식논리에만 얽매어 현대전자의 주력업체 취소조치를 내리는 것은 지나치다는 쪽이었으므로 이번 발표는 여론을 거스르면서까지 강경조치를 무리하게 시행하지는 않겠다는 의미라고 있다.

따라서 갈수록 증폭될 것으로 보이던 정부­현대간 갈등도 앞으로는 규정과 상식이 용인되는 수준내에서 빚어질 것이라는 예상을 해볼 수도 있다. 우리 경제의 불안요소가 하나 제거되는 셈이다.

다음은 황 감독원장과의 일문일답.

­지난번엔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다고 했는데.

『연간 수출규모가 큰 첨단산업이고 유용기간도 짧기 때문에 극단적 조치의 부작용을 피하기로 했다』

­주력업체 취소방침을 철회하는 것 아닌가.

『주식대금이라는 것이 확인되면 제재않겠다. 그러나 회사자금임이 드러나면 제재한다』

­은행감독원 공식력에 영향을 미칠텐데.

『검사과정에선 은행대출금이 유용됐다는 사실만이 확인된다. 업무특성상 그렇다』

­금융제재도 하지 않나.

『외환은행이 알아서 할 부분이다. 감독원은 정책당국으로서 처리방향을 제시했을 뿐이다』<홍선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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