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경=문창재특파원】 태평양전쟁 당시 14세 소녀의 몸으로 근로여자정신대에 끌려갔던 이종숙씨(61·강원 속초시 주공3차 아파트 201동 408호) 등 피해자 9명이 23일 하오 동경지방재판소에 일본정부의 후생연금 및 노동재해보험 대상 자격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이들은 소장에서 『일본의 식민지 시대때 일본 국민의 일원으로 군수공장에 강제연행되거나 군인·군속으로 전장에 끌려가 죽고 부상당했으므로 일본인 피해자들처럼 후생연금 등의 헤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연금과 노동재해 보험의 대상자임을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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