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호적이 없이 28년을 살아온 김현민씨(한국일보 22일자 조간 23면)와 딱한 사연을 보고 김씨가 거주했던 관악구의 구의원이 김씨의 호적취득을 돕겠다고 나섰다.관악구의원 노재균씨(60)는 23일 상오 서울 구로구 가리봉 1동 김씨의 단칸 사글셋방에서 검찰의 불구속 수사지휘로 풀려난 김씨를 만나 『호적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일체의 경비와 법적절차를 도와주겠다』고 밝히고 함께 동사무소와 구청을 방문,절차 등을 알아보았다.
김씨가 호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성본창설허가」를 받은뒤 다시 「취적허가 결정판결」을 받아 관할구청에 취적신고를 해야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노씨는 이를 끝까지 도와주기로 약속했다.
특히 동사무소와 관할구청에서 떼야 할 구비서류만도 김씨의 지금까지의 삶을 증명해줄 「인우증명서」 2통,호적이 없음을 증명해 주는 「무적증명서」 2통 등 10여가지에 이른다.
노씨는 또 성본창설 허가 및 취적허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되는 경우가 많다는 구청측의 조언에 따라 뜻있는 변호사를 찾아나서기로 했다.
노씨는 『친부모 자식간처럼 함께 최선을 다하자』며 『호적을 취득하게되면 취직을 비롯,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으니 「새롭게 태어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살아가자』고 김씨를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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