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숱한 피해자… 방치땐 증시 큰 혼란/장사속 증권사·묵인 당국도 일조/회계법인 선정주체 변경등 대책시급검찰이 23일 부도나 법정관리신청직전에 보유주식을 대량매각해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한 기업 대표와 이들 부실기업들을 장부상 흑자기업인 것처럼 회계처리한 공인회계사 등 12명을 무더기 구속한것은 이같은 불공정거래행위로 증시가 큰 혼란에 빠지는 것을 막기위한 것이다.
부실기업들이 공인회계사와 짜고 기업내용을 과대포장한뒤 상장해 엄청난 공개차익을 취해온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는데도 관련당국은 지금까지 이를 묵인,결과적으로 증시를 투기장으로 전락시키는데 일조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번에 검찰에 적발된 12개기업 전부가 상장후 3년도 못돼 부도를 냈으며 기온물산·케니상사·영원통신 등 3개사의 경우 1년도 안돼 부도를 낸 것으로 나타나 기업공개 자체가 무리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기업분석을 맡은 증권사가 공개주선 수수료를 노려 회계감사를 무책임하게 해주거나 수임료를 받는 공인회계사들이 연말결산서를 허위로 작성,부실기업의 탈법행위를 가능케했다.
기온물산의 주간사회사인 대우증권은 공개당시 이회사의 90년도 매출액과 당기 순이익이 전년보다 3백80억원과 11억원이 각각 늘어난 것으로 추정했으나 실제는 이보다 훨씬 낮은 2백78억원과 6억6천만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부실기업의 부도나 법정관리 신청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소액투자자들 뿐이다. 부도 및 법정관리 신청 기업들의 주식은 관리종목으로 변경 지정된뒤 거래가 거의 두절되기 때문에 이들 주식은 환금성조차 보장되지 않는 「휴지조작」이 되고만다.
(주)경일화학의 경우 주당 최고 3만8천7백원까지 갔던 주가가 부도이후 5백40원으로 폭락,7천여명의 소액투자자들이 4백70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이들 부실상장기업의 대주주 및 임원들은부도나 법정관리신청을 앞두고 보유주식을 대거 처분,막대한 부당이득을 취해왔다.
검찰은 이처럼 증시에 불공정거래가 만연하는 데는 현행 회계감사제도에 큰 허점이 있기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회사의 감사들은 대부분 사주의 친·인척들로 구성돼 있어 자체감사는 형식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공인회계사가 맡는 외부감사 역시 기업주측에서 임의로 선택할 수 있게 돼있어 고객을 확보해야만 하는 회계법인은 기업의 눈치를 살필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현행 증권거래법상 기업주에 대한 최고형량은 징역 3년에 불과하고 공시의 무위반에 대해서는 겨우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만 규정돼 있는 등 형량이 미약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관계자와 증권전문가들은 부실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회계법인을 선정하게돼있는 현행제도 대신에 감독당국에 의한 회계법인 지정이 바람직하며 부실회계사 자격 취소 등의 강력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또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장기업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집단소송제도와 이를 대신할 기구의 설치 등을 통해 소액투자자들이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고재학기자>고재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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