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동아·삼미·범양·화승·대한해운/6개 그룹 12개 계열사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법정기한내 상호출자 또는 출자한도 초과액을 해소하지 못한 대림 등 6개그룹 12개 계열회사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18억1천5백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 87년 문어발식 기업확장을 막기위해 대규모 기업집단(재벌) 지정제도를 시행한 이후 과징금 부과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제재조치를 받은 그룹과 계열사는 ▲대림의 대림자동차 ▲동아건설의 공영토건 ▲삼미의 삼미금속 ▲범양상선 ▲화승의 (주)화승,화승산업,화승통상 ▲대한해운의 해성총업,해외선박 한국선무,동양선박,오리온여행사 등이다.
공정거래위에 따르면 출자한도 초과액을 법정기한인 지난 3월말까지 정리하지 못한 기업은 대림 동아건설 삼미 고려통상 갑을 범양상선 대성산업 조양상선 화승 대한해운 등 10개 그룹 15개 계열사로 위반금액은 총 1백91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갑을 유진전장,고려통상의 동광제약,대성산업의 대성탄좌,조양상선의 천일정기화물 등 4개회사는 지난 20일까지 초과분을 모두 해소,경고조치를 받았다.
현행 공정거래법에는 순자산의 40%를 넘어 타계열사에 출자하지 못하고 초과금액은 92년 3월말까지 해소토록 규정됐다.
또 상호출자규제에선 대한해운의 5개 계열사가 이를 해소못했다. 상호출자는 계열기업끼리 자본금을 서로 주고받아 「가공자본」을 만드는 기업확장수법으로 현행법상 어느 한쪽의 출자분을 정리하면 해소한 것으로 간주된다.
공정거래위는 재벌의 문어발 확장을 막기 위해 출자한도 규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지금까지 51개그룹 2백29개 회사가 총 1조7천4백76억원에 달하는 초과금액 가운데 모두 1조7천3백1억원을 해소,99%의 해소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재받은 회사들은 60일이내 과징금을 납부하고 미해소분을 정리해야 하며 이행치않을 경우 가산금부과·재산압류와 검찰고발 등 후속치가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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