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3부(재판장 이흥복 부장판사)는 22일 전교조 산하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회원 30명이 서울시와 학교 육성회를 상대로 낸 육성회비 반환청구소송에서 『육성회비는 찬조금 촌지 등과 성격이 다르므로 학교측이 강제로 징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원고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등이 육성회장 명의로 된 가정통신문을 통해 육성회의 운영과 조직 등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돈을 낸 것은 가입원서를 내지 않았다 해도 육성회원임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미 학생들을 위해 사용된 육성회비를 되돌려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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