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균 75만원 이하」 섬유등 저임업종/6백74곳 대상서 제외정부는 올해 임금중점관리대상업체로 선정된 1천4백53개 기업중 6백74개 업체를 규제대상서 제외하고 7백80개 업체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총액임금제 적용을 받는 근로자 수도 1백79만5천명에서 1백14만4천명으로 줄어들었다.
최병렬 노동부장관은 22일 경제장관회의를 마친후 기자회견을 갖고 『중점관리대상업체에 대한 임금실사 결과 섬유·고무 등 10개 저임금업종의 6백74개 업체가 총액기준 월평균 75만원 이하여서 규제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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