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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두씨 1년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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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두씨 1년선고

입력
1992.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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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건우기자】 마산지법 진주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정은환 부장판사)는 22일 국회의원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돼 옥중당선된 전 민자당 거창지구당 위원장 이강두피고인(55·전 주소공사)과 사무장 신대범피고인(53·불구속)에게 각각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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