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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일 후지쓰 “특허 상호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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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일 후지쓰 “특허 상호사용”

입력
1992.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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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수준 낮은 삼성이 40억엔 내고 계약삼성전자가 일본의 유명 가전메이커 후지쓰(부사통)에 40억엔의 특허료를 내고 크로스 라이선스(특허상호사용) 계약을 맺었다고 22일 닛케이(일경) 신문이 보도했다. 한국반도체기업과 일본메이커와의 특허사용계약은 이번이 처음이다.

크로스 라이선스란 어떤회사가 자사기술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타사의 기술도 도입할 수 있는 것으로,양사간의 기술자산을 종합평가해 적은쪽이 차액을 지불하게 된다.

이 계약체결로 삼성은 후지쓰의 반도체특허를 자유롭게 사용할수 있게돼 제품의 질 향상은 크게 기대되지만 과다한 특허료가 원가상승의 요인이 될것으로 보인다. 계약기간은 92년 1월부터 5년간.

후지쓰의 야마모토(산본탁실)회장은 『삼성의 사업규모가 커져 사용료를 요구한것』이라고 말했고,삼성측도 『앞선기술을 도입하기위해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관련업계서는 양사간의 계약이 장래의 특허권 분쟁을 피하기위한 것이라고 말하고있다.

삼성전자와 후지쓰간의 크로스 라이선스계약체결을 계기로 다른 일본 업체도 한국메이커와 라이선스 교섭에 나서고 있는데 히다치(일립) 제작소가 현재 한국메이커와 라이선스 교섭을 진행중이라고 밝혔으며 도시바(동지)도 『한국메이커의 사업규모가 커졌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사용료를 청구할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닛케이는 보도했다.<동경=문창재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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