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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 사용처는 못밝혀/정몽헌씨 구속수감/외환법 위반혐의 계속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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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 사용처는 못밝혀/정몽헌씨 구속수감/외환법 위반혐의 계속수사

입력
1992.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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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대상선 거액 탈세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 (이명재 부장·이완수 검사)는 21일 이회사 정몽헌 부회장(44·정주영 국민당 대표 5남)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포탈),사문서위조 혐의로 구속,수감했다.검찰은 현대상선 법인도 조세포탈 혐의로 형사입건하고 이 회사 관리본부 상무 김충식(48),관리이사 황선욱,전 관리과장 최완준씨(국민당 서울시지부 총무부장)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은 정씨의 외국환관리법 위반혐의는 보강수사를 계속해 기소때 추가키로 했다.

검찰에 의하면 정씨는 87년부터 91년까지 허위비용청구전표를 작성하거나 송금전문 등을 위조,운항원가를 과다계상하는 수법으로 법인소득을 탈루,과세표준액을 과소신고해 2백11억원을 빼돌리고 58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다.

검찰은 정씨가 직접 결재하는 연도별 사업계획서와 확대간부회의록 등에 이같이 조성한 비자금을 「기타항목」으로 위장기재토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비자금 2백11억원의 사용처를 추궁했으나 정씨가 『해운업계의 관행에 따라 화주들에게 리베이트금으로 주었다』고 말하고 비자금 입·출금전표가 매달 파기돼 밝혀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운항비 과대계상등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는 것이 해운업계의 관행이라고 현대측이 주장하고 있지만 이같은 수법으로 세금을 포탈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현대상선처럼 위법사실이 드러나지 않는 한 다른 해운회사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현대상선에 대한 검찰수사는 지난 7일의 국세청 고발접수 15일만에 정 부회장과 전사장 박세용(52·정대표 특별보좌역) 송윤재씨(57·〃) 등 관련자 7명을 구속하고 사실상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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