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의 여론을 두려워하지 않는 서울시의원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수도의 주민대표들입니까』지난 16일 서울시의회가 상위법을 어기며 시민의 추가적 세부담은 아랑곳 않고 유급보좌관제를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가자 서울시민들은 자신들이 뽑은 대표에 대한 분노를 언론사에 대신 하소연했다. 특히 20일 유급 보좌관제를 규정한 「서울시의회 사무처 설치 조례 개정안」이 운영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후에는 서울시의회에 직접 따지겠다는 전화번호 문의도 쇄도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의회는 20일 상임위에서 이 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한데 이어 22일 본회의에서 이안을 의결할 계획을 천명,아연케 한다.
시의원들이 유급 보과좌을 두려는 명분은 이렇다.
지역주민들로부터 밀려드는 민원처리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 유급보좌관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동네 뒷길에 가로등을 놓아달라」 「집앞 쓰레기를 빨리 치워달라」 「풍치지구를 해제해달라」 집으로 회사로 끝없이 민원이 들어 옵니다』
그러나 유급보좌관제가 여론의 공감을 얻기에는 아직 너무나 거리감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선 의원의 신분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규정한 지방자치법의 정신과 맞지 않을 뿐더러 조례개정을 통해 유급 보좌관을 두려는 발상이 지방공무원 정원을 내무부령에 따라 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어긋난다는 점이다.
또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개정때는 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규정도 무시한채 일방적으로 조례개정을 시도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시 의원들이 정작 민원처리나 전문성 제고보다는 비서격인 보좌관을 두고 겉멋을 부리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아냥도 나오고 있다.
더욱이 시의회가 유급 보좌관의 도입을 강행하는 이면에는 시의원 1백32명중 1백10명을 차지하고 있는 민자당의원들이 오는 5월 대권후보를 뽑는 민자당 전당대회에서 행사할 수 있는 당연직 대의원 표를 담보로 이를 관철시키려는게 아니냐는 의혹마저 무성해 씁쓸하기까지 하다.
시 의원들은 다시한번 유권자요 담세자인 시민들에게 유급 보좌관을 두어도 되는지를 진지하게 물어볼 것을 충고한다.
서울시의회가 이 제도 도입을 강행할 경우 타 시·도 의회가 뒤따를 것이 뻔해 그렇지 않아도 취약한 지방재정을 더욱 압박할 것이다. 시민의 의사를 거스르고 주민의 이익을 해치는 주민의 대표가 다음 선거에서 어떻게 지지표를 얻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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