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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촉진법안/14대서 강제규정 전환/민주 김대중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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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촉진법안/14대서 강제규정 전환/민주 김대중대표

입력
1992.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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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김대중대표는 20일 『장애인고용촉진법이 발효중에 있으나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유명무실한 상태』라며 『14대 국회에서 장애인 고용촉진법을 강행 규정으로 바꾸어 장애인 고용의 실효성을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대표는 이날 임긴각에서 열린 「남북통일원 장애인 걷기대회」에 참석,치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산언안전 및 교통안전 시설의 확충 등 후천성 장애인의 발생을 막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당의 정주영대표도 이 자리에서 『장애인에 대한 정부정책이 너무 미흡하다』고 지적,『실질적 법개정을 통해 근본적 문제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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