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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대필 강기훈씨/항소심도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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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대필 강기훈씨/항소심도 3년 선고

입력
1992.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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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임대화 부장판사)는 20일 하오 분신자살한 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씨의 유서를 대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민련 총무부장 강기훈피고인(28)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강 피고인에게 자살방조죄와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적용,원심대로 징역 3년·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했다.이로써 지난해 5월8일 김씨가 분신자살한이후 검찰과 변호인측 사이에 벌어졌던 필적 공방은 11개월만에 검찰의 승리로 끝났으며 변호인측이 상고할 경우 대법원의 법률심만 남겨두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거 『분신자살한 김씨의 여자친구 홍성은양 등 증인들의 진술과 국과수 필적감정 결과 등을 종합할때 강 피고인이 김씨의 유서를 대필,자살을 방조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국과수의 필적감정 결과에 대해 『이 연구소 문서분석실장 김형영씨(53)가 뇌물사건으로 구속된 점을 감안해 필적감정 관련서류를 정밀 재검토 했으나 허위감정의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전민련에서 숨진 김씨의 것이라며 검찰에 제출한 수첩과 업무일지도 조작됐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창국변호사 등 변호인 3명은 재판부가 유죄취지의 판결문을 낭독하자 퇴정했으며 강 피고인도 교도관의 제지를 뿌리치고 퇴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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