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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유급 보좌관제 도입/지방의원 「무보수봉사」 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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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유급 보좌관제 도입/지방의원 「무보수봉사」 역행

입력
1992.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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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내일 본회의 상정서울시 의회가 강력한 비판여론을 무사한채 의원보좌관제 도입을 위한 조례개정안을 상임위에서 통과시켜 비난을 사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20일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인동·민자·영등포 4)를 열어 유급 보좌관제 신설을 규정한 「서울시의회 사무처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1백32명의 시의원에게 각각 5급(별정직·사무관) 보좌관을 신설하고 부의장 2명의 비서관(5급)을 현재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자당 소속 시의원들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보좌관제 신설문제를 토의,만장일치로 운영위를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조례개정안을 22일 본회의에 상정,통과시킬 계획이다.

운영위원회 양재대 전문위원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에서 『이 제도는 지방의원이 무보수·명예직이라는 지방자치법의 입법취지에 위배되고 지방재정에 과중한 부담을 주며 조례개정만으로 보좌관을 신설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양 전문위원은 또 개정안이 보좌관을 의회사무처 직원으로 규정한데 대해 『민원보좌관을 사무처 직원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지방자치법 103조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해 논란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다.

지방자치법 103조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내무부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법 123조는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 등의 개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시의회는 집행기관인 서울시의 반대의사를 묵살하고 보좌관제 신설을 추진해왔다.

이에대해 시민들은 『시의원들이 여론과 법규정을 무시하면까지 보좌관제를 도입하는 것은 시민들을 얕보는 것』이라고 불평했다.

서울시측은 『서울시 예산을 심의하면서 지방재정의 여려움을 잘아는 의원들이 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보좌관제를 강행하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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